본문 바로가기

노동과시사

필요한 인력은 직접 채용해야 한다

 

국회 청사에 필요한 업무의 노동자들은 국회가 직접 채용해야 한다.

 

 

국회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최근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용역회사 소속으로 국회의원들의 주변을 깨끗이 해주는 노동자들이 연말이 다가와 근로계약 해지의, 다시 말해 해고의 위험에 놓여 있으므로 국회가 직접 고용을 해서 청소노동자들이 그러한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열심히 청소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호소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새누리당의 현역 국회의원인 김태흠이란 자는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경우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한 노동3권의 신성한 권리를 마구 휘둘러 파업만을 일삼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자는 한 발 더 나아가 청소노동자들이 용역회사 입장에서 보면 정규직이라는 궤변을 늘어 놓았는데 이는 김태흠이란 자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는 시각을 가졌거나 아니면 매우 무지한 자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노동자들에 관한 기사에서는 '용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용역은 명사로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한다(민중사전). 용역회사란 형식상 자신들이(고용사업주 A) 노동자를 채용하지만 실제로 다른 기업이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사용사업주 B)에게 노동자들을 보내고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 등의 돈을 매달 꼬박꼬박 챙기는 '봉이 김선달' 형태의 기업을 말한다. 용역에 대한 법률 등의 규정은 따로 정해진것이 없다. 그러므로 현실상 '도급' 또는 '파견'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구별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도급은 건물을 짓는 경우의 예처럼 원청인 갑(甲)기업이 하청인 을(乙)기업에게 공사를 발주하면 <을 기업은 자신들의 노동자들을 자신들이 감독하여 건물을 완공>한 후  갑 기업에게 넘겨주고 대급을 받는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 이에 비해 파견이란 하청인 을(乙)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긴 하지만 원청인 갑(甲)기업에 보내어 일을 하게 하는 형태의 계약이며 이때 을 기업의 노동자들은 <갑 기업에 가서 일을 하며 갑 기업의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받게 되므로> 자신들을 채용한 을(乙)기업의 사장님은 평생 얼굴 한 번 보기 힘든 관계를 유지한다. 

 

문제는 용역회사들이 노동자들을 원청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보내는 형태가 도급과 파견 두 가지의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다는 점이며 여기로부터 '위장도급' 이니 '불법파견'이니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용역회사의 사장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군출신이나 공무원출신등이 30여년 전부터 직접 또는 비호를 등에 업고 '사람장사'로 돈을 벌기 시작한 군사독재의 잔재이자 이 사회 부정부패의 근본적 뿌리 중 하나다.

 

 

인신매매의 다른 이름 '용역'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비 헌법적이며 약자인 노동자 보호라는 노동관계법의 취지에도 어긋하는 일들이 관행으로 이어지는 근본 원인은 마치 인신매매범처럼 사람을 어딘가로 보내고 그 수수료만을 챙겨도 이익을 벌어들일수있는 용역회사(하청)라는 한 축과 비용을 마구 줄이면서 노동자들과의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도 되며 문제가 생기면 용역회사와의 계약 해지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름으로써 손쉽게 해고할수 있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원청인 기업 또는 공공(국가)기관들의 비 윤리적 행태가 맞아 떨어진다는 점에 있다. 공공(국가)기관의 경우에는 파견노동자 등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중 일부가 용역회사 사장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관, 묵과 또는 방조하는것에 그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는 언제부터 불거졌으며 그 형태는 어떻게 나뉘고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며 이를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이란]

 

1. 비정규직의 생성 과정

 

198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 물결1990년대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흔히 신자유주의 사상은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전제로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그 목표로 삼아왔다. 이를 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핵심은 화폐와 노동력의 관리형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금융에 대한 탈규제, 정리해고, 파견노동제, 임시직과 성과급 제도의 확대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 및 복지제도의 축소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재생산을 더 이상 사회가 보장해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철저한 시장원칙에 따라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공세는 특히 노동 유연화에 집중되어 왔다.

 

노동유연화는 노동력을 저렴한 가격으로 자유롭게 구매하고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말이다. 이윤을 남기기 위한 최소한의 노동력만을 고용하고, 호황기에는 남아도는 주변부 노동력을 필요한 만큼 고용했다가 불경기가 되면 해고하는 식이다. 즉 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업 내부의 인사관리의 유연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축소 규제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자본의 전략이다.

 

2. 한국에서의 비정규직의 확대의 배경

 

 

우리나라 기업들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구조조정과 함께 고용 인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기업은 노동력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차원과 인건비 절감차원의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선호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로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인력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비정규근로자의 급속한 증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국가 경제의 회생을 위해 모든 국민이 고통분담을 각오하고 동참하였으나 이렇게 유연화된 노동시장은 한국사회에 있어 새로운 노동계급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발생시켰고 불안정한 고용과 지위는 그들에게 일정한 희생을 감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3. 비정규직의 유형 (기간제, 시간제, 간접고용, 특수고용)

 

1) 기간제

 

이에는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이 있다. 일용직은 고용기간이 매우 짧거나 극단적으로 단 하루의 일자리를 말한다. 건설노동자의 경우는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임시직은 몇 달 동안 임시로 일을 하는 등의 형태를 말하는데 정직원이 출산휴가 등으로 일정기간 자리를 비우게 되면 복귀 할 때까지 그 일을 대신하게 된다. 또한 스키장 등 계절에 따라 성수기에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 계약직은 기업 내 전산망 구축 작업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의 사업을 완료하는 동안 일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일자리였기 때문에 예전부터도 볼 수 있었다. 문제는 특별히 기간을 정해놓을 이유가 없는 항시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서도 기간제 비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 시간제

 

하루 노동시간이 통상적인 노동시간보다 짧으며 임금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시급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보통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로 간주하여 정식 일자리로 생각하지 않는다. 식당 등 외식사업의 경우 식사시간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한 특정시간대에만 인원을 더 채용 하는 것이다. 서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사회보장이 잘 되어있는 나라에서는 돈을 조금 적게 벌더라도 일을 적게 하면서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자하여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 서유럽 같은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자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시간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문제이다.

 

3) 간접고용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불일치되어있는 형태를 말한다. 파견, 도급, 용역, 사내하청 등이 있는데 1998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의 도산과 이로 인한 고용감소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허용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합법화 이후에도 파견 업종을 한정하는 등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파견 가능 업종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용역, 도급이 있다.

 

- 파 견

기업 외부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형태를 통칭하며 사용사업주가 용역업체에게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케 하는 것을 말한다. 용역은 청소, 경비, 전기등의 시설관리 업종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용역의 경우 겉으로는 용역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사용사업주가 채용, 업무지시, 근태관리, 해고 등 근로관계 전반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등 대부분 파견근로에 해당한다. 문제는 용역업체가 비용 명목으로 사용사업체로부터 받는 금원의 상당부분을 가져가게 됨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수입이 더욱 적어지는가 하면 노무관리에는 거의 무관심하여 노동기본권의 열악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도 급

도급은 민법에 의해 규율이 되므로 기업 사이의 민사상 계약이 된다. 생산직은 파견금지업종이므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도급의 형식을 취하여 파견법의 규제를 피해간다. 여기에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의 문제를 낳게 된다.

 

4) 특수고용

 

형식적으로는 개인이 기업과 사업자 대 사업자로서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으로는 고용된 것과 다름없이 기업의 감독을 받고 지시에 의해 일을 해야 하는데도 형식상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도 되어있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구별 기준은 도급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일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감독과 지시를 받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화물트럭운송기사, 방문설치AS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의 근로자는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지시하는 일감과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등 사실상 고용관계에 놓여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성을 부인 당함으로 인해 그 권리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 비정규직의 확장 실태

 

통계청은 2000년부터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고용형태에 관한 다양한 통계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기관들이 발표하는 비정규직 통계의 근거로 사용되는데 일용직과 임시직은 고용기간이 정해져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며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정규직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비정규직의 비율이 30% ~ 50%의 편차가 생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33월 기준으로 17,743,384명의 임금노동자 중에서 전일제 정규직 8,337,408명을 제외한 9,600,202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되어있다.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의 비율은 45.9%로 이는 영국(7%), 일본(12%)은 물론이고 호주(27%), 스페인(32%)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의 비율이다.

 

 

6. 결 어

 

-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답게, 노동자들의 단결만이 해결책이다

 

청소노동자들의 일을 체험하겠다며 빗자루를 들고 길에 나선 안양시장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이 필요한 노동자는 직접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신들의 고장을 깨끗이 하는 업무에 필요한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면 될 일이지 용역회사를 통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업무의 특성상 원청기업의 고유업무가 아닌 일을 일시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해서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에 특정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으로부터 노동자를 잠시 초빙하는 것이 파견 등 비정규직의 존재 목적이었으나 지금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편법을 동원하여 사람을 여기저기로 보내어 이익을 취하고 아무때나 해고하여 퇴직금을 비롯한 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공공기관 등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채용하여(무기계약직도 비정규직이다) 정규직화는데 앞장서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원청기업과 지자체 등에서 제도를 고치고 인식의 전환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지 않는 한 힘을 가진 자들은 바꾸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의 자각과 연대를 통한 투쟁이 중요한데, 같은 건물에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이 모두 있고 더군다나 같은 민주노총의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힘을 합해 도우려는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 하청기업의 노동자(또는 하청기업주) 입장에서 볼 때 원청기업의 담당자를 포함한 직원들이야말로 불합리한 연결고리를 끊을수 있는 강력한 힘이기에 연대는 매우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답게 투쟁해야 하는 것임에도 같은 건물 안의 비정규노동자들과 연대하지 않는다면 하물며 전혀 상관 없는 기업들이 무슨 관심을 기울이겠는가.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32개 업무)

 

대 상 업 무

비 고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한다.

특허 전문가의 업무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통신 기술공의 업무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를 제외한다.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를 제외한다.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외한다.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주유원의 업무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