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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시사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허구

2010년 1월 1일 새벽의 개악 법률 통과에 따라 7월 1일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시행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한 전임자 임금은 노동조합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얼핏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감춘채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이며 기업들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목을 옥죄는 수단으로 작용할 뿐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곳 저곳에서 눈에 띤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을 되뇌이는 수준에서 형식적 설명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중 부당노동행위의 기본 개념과 그 의의를 알아보면서 동시에 정부가 선전하고 있는 내용의 허구를 짚어보고자 한다.


개악은 법률의 취지를 외면한 오류의 결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부당노동행위) 중에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은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매수당하여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막자는 것이다. 즉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에 발목이 잡혀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것을 방지하고자 하는것이지 전체 조합원을 위해 봉사를 하여 결과적으로 노사화합을 통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노동조합의 숨통을 막으라는 것은 아니다. 즉 일도양단하여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후에 변경되긴 했지만 전술한 이유로 전임자 임금의 당위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도 나왔던것이다.  대법원판례 검색하기 (90누6392 입력) 

 

하지만 정부는 공식 사이트 등의 선전을 통해 노동조합들이 마치 부당하고 비겁하게 회사로부터 금전을 받아온 집단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선전 내용을 보며 하나 하나 그들의 허구성을 각주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 1>과 <표2>는 정부의 선전 문구 내용이다.

 

 <표1>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배경에 대한 정부의 설명  고용노동부 사이트 가기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1함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해 온 불합리한 관행2이 만연

이에 따라 노사공동의 건전3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조전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4 `09.12.4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 

`10.1.1 노조법 개정에 이어 `10.5.14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고시됨으로써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전환5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완비됨

 

<표2>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념에 대한 정부의 선전


근로시간면제제도란 노동조합 간부 등이 단체협약6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없이 일정 범주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급처리 해 주는 제도임

미국·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노동조합활동 중에서도 주로 근로자 고충처리, 단체교섭, 산업안전에 관한 활동 등7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에 대하여 유급처리 해 주고 있음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대상 활동은 노사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유지8 관리업무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하되 노동계, 경영계 및 정부가 추천한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 고시로 결정9



정부의 설명은 기업프렌들리를 실현하기 위한 허구

 

먼 역사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불과 수년전까지 관행적으로, 또는 지금도 현장에서 기본적 노동권이 말살되고 있는 현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노동법의 대 전제에 의해 단체로 뭉쳐 회사에 대항하라는 헌법적 정신(제33조)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의 주 임무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회사가 지키지 않는것에 대한 감시와 시정을 위한 노력이 대부분이다. 이는 회사가 법률에 의해 지켰어야 마땅한 일일뿐 아니라 국가와 법이 책임을 지고 노동자는 노동만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것이다.

 

 

이러한 정부와 회사의 책임을 대신 떠맡아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럼으로서 회사의 안정적 이익은 물론 사회의 경제발전과 산업평화라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 당신들만의 필요에 의한 조직이니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라고 말하는 것는 것은 헌법과 노동법 등의 정신에도 벗어나는 주장이다.

 

 

실제로 100명 내외 또는 그보다 적은 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들이 부지기수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노동조합의 임원들은 현장에서 일 할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전임자 임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다시 말해 희생을 감수하며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노동조합에 대해 전임자 임금과 노동조합 활동 시간을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노동탄압이며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에도 반하게 되는것이다.


노동조합은 사회 전체 평화의 수호자이다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 헌법 이후 사회법의 정신은 힘의 균형을 맞춤으로서 사회의 분열과 분규를 미연에 방지하여 전체 구성원의 안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기업들이 근로기준법 등을 어겨 여러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킬 경우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수도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대등한 힘을 가지도록 국가가 도와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올수 있게 하는것이 목적인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정부 여당은 법률을 자기들 입맛대로 바꿔버리고 노동부 등 정부부처는 그 홍보와 선전의 선봉에 섬으로써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맺은 내용을 정부가 개입하여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 못하도록 하는 노조 무력화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는 오로지 이익만을 위해 달리는 기업들의 노예로 노동자들을 전락시키는데 정부가 거드는 꼴이다. 열악해지는 노동조건은 노사간의 불화로 이어질것이며 법의 정신인 산업평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도 저해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조합원 규모

시간 한도

사용가능 인원

 50명 미만

  최대 1,000시간 이내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50명~99명

  최대 2,000시간 이내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500명~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명~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명~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2012년 6월 30일까지:

 28,000시간 + 매 3,000 마다 2,000시간씩

 추가한 시간 이내

 2012년 7월 1일 이후 : 최대 36,000시간 이내


 

노사가 자율로 맺은 단체협약을 위와 같은 제한으로 부정하는 정부에 의해 그나마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노동조합들이 무력화되면 그 일차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지만 그결과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정과 비정규직으로의 내몰림 현상에 더욱 노출될 때 결과는 기업내의 분규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안요소로 작용하여 기업들이 노리는 최대의 이익은 오히려 최대의 고비를 맞을수 밖에 없게된다. 그 선봉의 역할을 정부가 하고 있는것이다.


선진국의 예를 들려면 그들과 같은 인프라와 노동기본권 확립 먼저

 

이 땅에서는 지금도 8시간 노동이 노동자들의 투쟁 구호로 메아리치고 있으며 연장 노동에 대한 임금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하려하면 상상도 못하는 탄압과 해고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 선진국과 비교를 할 수 조차 없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노동환경인것이다. 선진국과 비교를 하려면 그에 걸맞는 환경부터 만들어야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

 

법이 있으나 보호막의 역할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그런 노동조합에 이런 저런 규제를 하고 노사 자율에 개입하는것은 법 적용과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소극적 의무 위반을 뛰어 넘어 헌법과 국민이 정부와 공무원에게 부여한 적극적 책무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1. 당연한 이유나 근거는 전혀 없다
  2. 법률적 근거 없이 막연한 표현을 남발하고 있다. 노사관계는 당사자 자율적 단체협약이 최우선인 기준임에도 정부가 오히려 편파적으로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3. 건전하다는 의미가 무조건 정부의 말을 잘 듣고 기업의 이윤을 더 보장하는것으로 해석된다.
  4. 개선은 말 그대로 좋은쪽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한 기업의 노사문화가 자율적으로 정착되는것이 나아가 사회 전체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란을 부추기는 정부의 태도는 개악이다.
  5. 근거 없는 선동적 표현의 대표적 사례이다.
  6. 단체협약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맺는것이 원칙이다. 단체협약에 의한다고 정부 스스로 표현하고 있으면서 개입하는것은 단체협약 우선 원칙을 훼손하는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7. 이들 나라는 근로기준법 등의 준수가 엄격히 지켜지고 있으므로 우리와 같은 강제적 노역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노조의 활동이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8시간 노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전 근대적인 기업문화와 이를 방조하는 정부의 편파적 태도로 인해 노동조합의 업무는 선진국과 같이 한가로운 일에만 국한 시킬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은 감춘 채 국민들의 시선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선전을 진행하고 있는것이다.
  8. 노사관계의 발전은 한 기업내의 문제로 끝나는것이 아니다. 기본적 법률을 지키지 않는 기업문화가 만연한 환경에서 노동조합은 사회의 분규를 미연에 방지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것이다.
  9. 이 문서에서 정부 스스로 단체협약과 사용자의 동의라는 요건에 의한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처벌을 하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게 분규를 조장하는 역할을 정부가 획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