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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시사

광화문의 이중적 풍경 - 언론 집회의 자유

 

서울 한복판 광화문 앞에서 스노우보드 경기가 열렸다. 복원이 한창인 경복궁을 기세 좋게 가로막은 점프대는 그 위용을 자랑한다. 세종대왕 동상의 머리 위로 선수들이 날아다닌다. 이 모든것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하는 염원과 관광 한국, 관광 서울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국가의 홍보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럴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공권력은 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사진과 바로 아래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 맞는것인지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국민의 헌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스노우보드 대회를 열면서 서울 한복판을 막아 교통이 막히더라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것이 아마도 대회를 주최한 사람들이나 서울시와 정부의 생각인것 같다. 소위 이익형량이 적용된 결과일것이다. 하지만 그 유명한 명박산성에서 보듯이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는 권력을 쥔 자들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재단을 해 왔다. 집회의 자유가 그들이 판단에 따라 허용되기도 하고 금지되기도 하는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심기가 거슬리느냐 아니냐에 그 기준이 서 있는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들고 있는 태극기에 물대포를 퍼붓기도 한다.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는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언론의 자유까지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에 한 티비 드라마의 촬영이 광화문 사거리 세종문화회관과 교보빌딩 사이에서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드라마 촬영에 발목을 잡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그마한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되짚어 보게 된다. 정부를 칭송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드라마 촬영, 그리고 체육행사의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를 위한 도로 점거와 정부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집회는 헌법적으로 다른점이 없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경찰도 공무원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마음에 드는 예쁜 국민과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는 미운 국민을 나누어 대응하는 자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공무원, 대한민국의 대통령일수 있는것이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