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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시사

제야의 종 대신 국민의 뒤통수를 타종한 정권

서울시장인 오세훈이 2010년의 시작을 알리는 보신각 종을 때리는 순간 국회 안에서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짓을 시작했다. 보신각 종소리의 울림이 멈추기도 전인 1월 1일 새벽 1시에 시작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처리를 위한 제285회 국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가 한나라당의 철통같은 방어속에 치러졌다.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등에 관해 김영삼정권 시절인 1997년 통과된 후 13여년간 시행이 유예되어왔던 조항들이 노동자들의 기본권 말살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이명박정권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 더욱 열악한 내용으로 통과가 된 것이다.

 

추미애 의원의 개정안에 한나라당 차명진 외 34명이 발의한 수정안이 상정되어 표결에 붙여진 결과 재석 175, 찬성 173, 반대 1, 기권 1 의 결과로 통과되었다. 노동조합은 열악하기 그지없는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에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희망이다.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사장에게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바로 해고당하는 것이 현실이고 법적인 다툼을 벌인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일 뿐이다.

 

 

 

 

헌법정신은 노동조합을 통해 노사관계를 공정하게 만들라는것

 

헌법은 제33조를 통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정신은 우리보다 앞서 산업화와 자본주의가 뿌리 내린 서구의 예를 거울 삼아 약자인 노동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회사와 공정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서 노동조합의 막중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것이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것조차 쉬쉬 해가며 진행해야하고 노조설립이 알려질 경우 곧바로 회사의 탄압과 노조 해체작업 등에 시달리게 되는것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플라이급 선수와 헤비급 선수의 게임을 공정한 게임으로 볼 수 없듯이 근로계약서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고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계약이 맺어지고 현장에서 노동기본권이 지켜지는 것이야말로 산업평화를 이루어내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전체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이 헌법의 노동3권에 대한 기본 정신이다.

 

민주노동당의 조승수 의원은 5분간의 토론시간을 통해 이번 노조법 개악은 밀실야합이며 헌법의 기본정신 위배될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 어용노조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 조항을 악용하여 노조를 말살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불법 부당한 것이며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의 지위와 업무에 대해 정부가 규정하고 개입하는 것으로서 절대 통과돼서는 안되는 것임을 천명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한나라당의 의원 이두아는 토론발표라기 보다는 마치 국어책을 읽는 모습으로 그간 노조법의 개정 논의와 진행 과정에 대해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을 누가 써준듯이 원고만을 쳐다보며 읽어나갔다.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의 특보였으며 변호사 출신의 법률가라는 것이 무색하리만큼 법률로서의 노조법 개악의 의미 등에 관한 소견이라고는 찾아 볼수없이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써 준 글을 읽는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은 시종 격앙된 모습으로 이명박과 한나라당, 그리고 국회의장석에 앉아 있는 김형오를 실랄하게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은 '국회의 의무는 정부 견제'라며 동료 의원인 한나라당의 인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이명박 청와대의 용역 깡패집단'이라며 끓고 있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예로 들었다. 정부의 기관지인 서울신문의 기자였으며 파리 특파원을 지내던 자신이 노동운동에 뛰어들고 민주노총의 위원장까지 지내게 된 계기는 바로 옆에서 죽어가던 수 많은 노동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였으며 지금 또 다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권과 자본에 한술 더 떠 최악의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임을 상기시켰다

 

민주당 홍영표의원에 이어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은 시종 울먹이며 국민과 한나라당의 의원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정희 의원은 서울대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는 40,50대 여성노동자들의 예를 들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며 자본의 횡포와 공권력의 기업 편들기가 이명박정권에 들어서 심각해졌음을 토로하였고 이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동자들의 보루인 노동조합이 말살될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본 회의가 열리는 동안 김형오는 간간이 야당 의원들을 항해 '기초질서를 지켜라'고 고압적 태도를 유지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 숨쉬며 함께 사회를 유지시켜가는 기초질서는 다름 아닌 헌법이다. 헌법은 그 기본정신을 얼마나 반영하는가가 관건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의 기본 정신조차 외면하고 말살하려드는 김형오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으로는 맞지 않는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고 선언하며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선서를 통해 모든 국민을 위해 일을 하겠다며 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했다. 그러나 헌법의 기본 정신은 그들이 몰라서인지 악의를 가지고 그러는것인지 말살되고 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면 당장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자격을 내놔야 할 것이며 알고도 그러는것이라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12월 31일 자정이 되기 훨씬 전부터 티비에서는 온통 연예인들이 나와서 일년간의 프로그램들을 국민들에게 복습시키느라 여념이 없었다. 오락 그 자체를 나무랄수는 없다. 하지만 이 땅의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와 생존권이 걸려있는 국회 본회의 장면은 어디서도 볼 수가 없었다. 과연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 급여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되는 법의 통과가 월드컵이나 연예인들의 시상식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일까 궁금하다. 미디어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시점이며 언론이 장악된 이후의 상황이 끔직하게 그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