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과시사

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집회는 직접민주주의 수단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와 그에 대한 벌칙조항인 제23조 제1호에 대해 <위헌 5 : 헌법불합치 2 : 합헌 2>의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2010년 6월 30일까지만 해당 내용을 적용하도록 했다.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의 하나로 법률의 실질적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기간까지는 당해 법률이 잠정적인 계속효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 불합치결정은 위헌적 상태를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제거해야 할 입법자(국회)의 입법개선의무를 수반하게 된다. 반란군들이 장악하고 있던 1962년에 만들어진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에서 야간집회를 원척적으로 막아놓은 이래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안은채 국민의 기본권 유린의 방편으로 이용되어왔던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짐으로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의 한 단초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제도의 기능>

  • 민주주의이념 구현
  • 헌법질서 수호
  • 기본권 보장
  • 소수자 보호
  • 정치적 평화 유지

 

<헌법재판소의 재판사항>

 

  • 위헌법률심사
  • 정당해산심판
  • 탄핵심판
  • 권한쟁의심판
  • 헌법소원심판
  • 선거소송심판

 

 

 

 위헌법률심사제란?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여 1) 헌법이 최고의 규범을 지닌 법임을 확인하고 2)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원내 다수파가 다수의 세력을 이용하여 소수를 탄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 경우 그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함으로써 3)다수의 횡포를 억제하고 소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위헌법률심사제는 1803년 Marbury v. Madison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장이던 Marshall의 판결을 통해 확립되었다. 판결의 내용을 보면 "성문헌법의 기초자들은 헌법을 국가의 기본법 내지 최고법이라 인식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하는 의회입법은 무효가 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위헌법률심사제도의 근거는 첫째, 헌법이 국가의 최고규범이므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의회가 자의적으로 입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 수호. 셋째, 입법,사법,행정의 3권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동격의 권력일 뿐 아니라 헌법에 구속된다.

 

1. 청구절차

  1.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2.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청구는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법원의 제청서의 정본으로 갈음한다.
  3. 헌법재판소는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기관 또는 피청구인(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청구서의 송달을 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심리

  1.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2. 서면심리에 의하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 수 있다
  3. 재판부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4.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결정

  1. 심리를 마친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판례변경)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3. 그 이외의 결정은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4.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지체없이 결정서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5. 종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해야 한다

4. 결정의 효력

  1.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사건에서 자신이 내린 결정을 더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더 이상 상급심이 없기때문이다
  3.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4. 일반국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규범에 더 이상 구속을 받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기 바쁜 무리들의 선정적 기사들

 

조선일보는 헌법재판소가 불법.폭력집회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통해 친절한 해설을 헌법재판소 공보관의 말을 인용보도하고 있다. 이번 결정의 주제는 불법이나 폭력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50여년 가까이 침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결정인 것이다. 불법과 폭력행위는 그 처벌법규가 있음에도 이번 헌재의 결정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행태를 버리지 못하는 조선일보. 없어져야 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

 

헌법은 우리들 국민이 제도권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중 하나이다. 그러나 헌법은 현실에서 사문화된지 오래이다. 130개 조항의 헌법을 그 어디에서도 친절히 가르쳐주는 곳은 없다. 중고등학교에서 배우긴 하지만 그 내용을 아는사람이 드문것도 사실이다. 반란군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 야간집회는 금지 또는 허가제로서 상위법인 헌법을 침해해왔다. 그 집시법을 어기거나 항의를 하는 사람들은 불순한 자들로 매도되기도 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왜곡된 채 회자되며, 순응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를 다 하는것인양 살도록 강요당하는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잘못된 법률,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은 국민이 나서서 저항하고 문제를 제기함으로서만 고칠수 있다. 권리 위에서 잠 자고 있는 국민들은 그 권리를 누려볼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전문(前文)을 통해 4.19정신을 그 기본이념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즉,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하며 국민전체의 합의사항인 헌법을 훼손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언론을 빙자한 쓰레기들은 국민의 눈을 가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컨테이너를 산처럼 쌓아도 역사의 전진은 막을수 없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