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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시사

노동자를 위해 울어주는 악어의 눈물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수구 쓰레기신문들은 이구동성으로 노동자를 걱정하는 발언들을 해대고 있다. 언제부터 노동자들의 안위를 걱정했는지 감격의 눈물이 앞을 가릴 지경이다.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노동부가 앞장 서서 이 법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 중에서도 기간에 관한 것이 주요한 것인데 2년간을 비정규직으로 일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한다는, 그럼으로 해서 고용불안 없이 생존권을 확보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의 질 향상을 통한 기업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난데 없는 궤변들이 난무하며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하다가 정규직 대우를 하게 되면 기업이 어려워 질 것이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2년이 되기 전에 아예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테니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고집하지 말고 비정규직이라도 짤리지 않고 일 하는게 좋지 않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은 시행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며, 법을 만들때에는 그 취지가 있는것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은 2년간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서 기업에 이바지 했으면 정규직화 시키라것이 그 제정 취지다. 그럼에도 정부가 앞장 서서 짤리지 않으려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라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협박이다. 법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며 그 사회의 구성원들 전체의 보편타당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살인죄의 법정최고형은 사형이다. 살인의 죄를 저지른 자가 사형당하는 것이 무서워 끝까지 도망다니며 악랄한 범죄를 추가로 저지를 우려가 있으니 처벌을 가볍게 하면 바로 자수하지 않을까.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벌금 10만원 정도만 내도록 하면 경찰 단속에 걸린후 위험하게 심야의 추격전을 벌이는 상황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악어의 눈물이다.

 

노동법이 무엇인지, 근로계약서 내용이 어떠한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일만 해온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용역으로 전환되는것도 모자라 급기야 해고되는 사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쌍용차의 문제는 약속을 어긴 중국자본이 그 근본 원인이며 그들이 쌍용차를 집어삼킬수 있도록 도와준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정부가 약속 이행을 감시하지 못하고 방관만 한 책임이 본질이다.

 

조국근대화의 발걸음 이후 이 땅의 대중과 노동자들은 열심히 살면 좋은날이 올거라 믿으며 살아온 죄밖에는 없다. 근면 성실하게 살아온 노동자들이 왜 투쟁을 외치며 죽음도 불사하는지 모르는가. 그 이유는 가족과 최소한 먹는 걱정 없이 살고자 하는 최소한의 희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의 취지대로 시행을 해야 한다. 쓰레기 찌라시들은 더 이상 짖는 소리를 멈춰야 한다. 배운자는 배운 값을 해야 하는 것이다. 선비의 목표는 公道의 실현에 있다. 못배운 사람들, 가진것 없는 사람들을 속이고 울궈먹는 파렴치한 작태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그것이 자자손손 지옥행을 면할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