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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시사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적 시각

<목차>

Ⅰ. 서론
1.문제의 제기
2.재외동포법과 우리정부의 인식
3.재 중국,러시아 동포들의 현황
 
Ⅱ. 본론
1. 재중국,러시아동포들의 이주과정
2.해방 이후의 상황
 
Ⅲ.결론
1.정의
2.평화통일의 전제로서의 동포문제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 1999년 8월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형평성이 없어서 ‘정의’의 관념에 맞지 않아보여, 이에 재외동포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간 매스컴등을 통해 재중국 동포들의 취업문제와 재사할린 동포들의 귀국과 관련한 문제들을 적지않게 보아왔다. 우선 명칭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 ‘조선족’이니 ‘카레스키야’이니 하는등으로 지칭해 왔으나 그것은 각 국가에서 부르는 용어일뿐 모두 우리 한민족일 뿐이다. 그러한 지칭이 용인된다면 재일동포들은 ‘조센진’이라고 불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또한 특히 재중국동포들의 국내취업과 관련해서는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워 외국인 취업자와 동일시 해 온 것이 사실이다.재중국,재러시아동포들의 이주과정과 현재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서 그들이 차별받아서는 안되는 이유를 밝히는 한편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한민족의 진정한 화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재외동포법
 
  이 법의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포기한 사람과 그 직계비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중국동포, 재러시아동포, 재일조선국적동포, 입양아는 동포가 아닌것으로 된다.
 
  법무부가 원래 마련한 초안에는 재외동포의 대상에 재중국,재러시아동포는 물론 무국적재일동포까지 포함되었었고 법적용 대상도 혈통주의를 근거로 한민족 혈통을 지닌 자 중 외국국적 취득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했었다. 그러나 중국등의 관련국들이 주권침해라며 강력히 항의하자 외교통상부등은 관련국들의 주장에 동조했고 법무부도 태도를 바꾸게 된 것 이다.
 
  이에 대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모스크바 공동의장인 한막스씨는 ‘러시아는 헌법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어, 고려인이 한국국적을 얻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 법안은 항일투쟁을 벌이다 이주한 다수의 재러시아,재중국 동포를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시민단체회원과 해외동포들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憲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에 법무부는 1999년 10월 12일 개선안을 내 놓았으나 역시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2)재중국,재러시아 동포들의 현황
 
  현재 중국에는 1,927,278명의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러시아에는 458,923명이 있고 그 중 사할린에는 43,200명 (영주권:2,159  시민권:41,041)이 살고 있다.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1999년 6월 현재) 〉
 

Ⅱ. 본론
 
 
1.중국, 러시아로의 이주과정
 
  한미족의 해외 이주사를 살펴보면 농업이민(1860-1905년), 망명이민(1905-1919년), 노동이민(1919-1945년), 자유이민(1965-1975년) 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여기서는 재중국,재러시아 동포와 관련한 농업이민,망명이민,노동이민까지 살펴본다.
 
 
1)농업이민
 
  가난에 피폐해진 조국을 떠난 한민족 최초의 이민은 러시아의 연해주로 향했다. 중국의 두만강과 압록강 대안은 청 태조의 발상지라 하여 봉금령이 내려져 한국인은 물론 중국인도 살 수 없는 성지로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귀화를 하면 토지를 분배받을 수 있었으나 유교적인 사상과 국적취득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소작을 하는사람이 많았다. 1870년대에 중국이 봉금령을 해제하면서 중국으로의 이주도 시작되었으나 소작료, 각종세금등으로 생활은 궁핍하였고 심지어 청나라식 복장과 머리를 따도록 강요당하기도 했다.
 
 
2)망명이민
 
  순수농민이 아닌 노동자, 하급공무원, 군인, 광부, 학생, 그리고 망명객등의 이주가 늘어났다. 일본의 침략야욕이 노골화 하면서 우국지사 망명객들이 국경을 넘게 되었으며 1910년과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에 많은 수의 우국지사들이 중국과 러시아로 향하여 이민을 떠났다.
 
 
3)노동이민
 
  일본으로 간 사람들은 중국이나 러시아로 간 사람들과는 달리 이주의 목적이 아니라 1년 내지 2년 단기간 일본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돌아올 예정으로 간 사람들이다. 농민들이 일본에서 노동자로 일했기 때문에 기술이 없어서 단순노동자로 일했다. 이들은 한국에 돌아와도 별다른 일거리가 없었기에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거나 체류가 장기화 되었다. 그러나 체류가 장기화 하였고 해방후 귀국길이 막혔어도 일본에 영구히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특성이었다.
 
  일본으로의 이주는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을 겪으며 군수산업과 군수시설 건설, 광산등에 징용 징집, 그리고 징병을 실시하게 되면서 강제성을 띠게 된다. 해방이 되던 1945년에 일본에는 2백만명의 한인이 있었고 이들은 귀국을 서둘렀으나 선편이 부족하였고, 맥아더 사령부의 반출제한정책으로 60여만명의 한인이 어쩔 수 없이 일본에 남게 되었다.
 
 
2. 해방 이후의 상황
 
1)재중국,재러시아동포의 의미
 
  해외에 나가있는 약550만의 동포들중 ‘재외동포법’에서 제외되는 약 300여만명의 재중, 재러시아, 재일무국적 동포들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대부분 자의에 의해 이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그들은 19세기말부터 국내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갔거나 일제의 박해를 피해 혹은 민족 해방운동을 하기위해 건너간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해방후에도 조국의 분단과 중국,러시아와의 적대관계, 그리고 6.25전쟁의 발발로 인해 어쩔수 없이 돌아오지 못하고 그 곳에 정착함으로서 결국 중국,러시아 국민이 되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런점에서 해방뒤 자의적으로 이민을 간 다른지역의 동포들과는 크게 다르다. 그들은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 직접 목숨을 바쳤거나 푼푼히 독립전쟁의 비용을 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특별히 따로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해외에서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해방이후 자발적으로 이민을 간 다른지역의 동포들과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다.
 
 
2)해방후의 잔류와 그 이유
 
  재러시아 동포의 경우는 더욱 비참해 스탈린에 의해 머나먼 땅으로 짐승처럼 강제이주를 당한채 90년대 소련의 분리로 인해 연방의 각국이 독립할 때 극심한 민족주의 아래 ‘너희나라로 돌아가라’는 압박과 함께 실제로 테러를 당한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 볼수 있었다.
 
  사할린에 거주하는 동포의 경우는 일제에 의해 징용을 당해 노역등을 하던중 1945년 8월8일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사할린을 점령하였다. 미,소협정에 따라 1946년부터 1947년까지 약 30만명의 일본인들은 일본으로 돌아갔고 소련은 한인들의 귀국도 막지않았으나 일본정부의 반대에 의해 귀국을 할 수 없게되어 완전 타의에 의해 남게 된 사람들로서 1세대들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도 않은채 귀국을 애타게 바라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지 못한채, 그나마 단신으로만 귀국을 하도록 해 노인들이 오로지 귀국을 위해 이혼을 하는 경우까지도 있는 실정이었다. 러시아와의 수교후 상호방문이나 귀환이 이루어졌으나 그들에 대한 처우나 정책은 미흡하기만 하다.
 
  결국 재중국,재러시아 동포들은 국력의 미약함으로 인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에 힘없이 끌려다닌 사람들이다. 심지어 태평양전쟁 후에는 징용당한 사람중 일부가 전범으로 몰리기까지 해서 사형, 또는 옥고를 치루었는데도 이후 일본은 외국인 이라며 외면하였고 우리정부는 일제에 협력하던 범죄자라며 외면하였다.
 

Ⅲ. 결론
 
1. 정의
 
  정의는 사회구성원 각자의 최선의 욕구실현을 위한 최선의 공존적 관계, 즉 자유와 평등을 본질로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분배적 정의’로 규정한 이래 정의로운 사회관계를 목표로 하는 모든 정의에 관한 이론은 그 핵심에 분배의 개념을 포함하게 되었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정의관에 의하면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실현을 통한 자유주의적 자기신장과 최소한의 기본적 삶의 보존은 물론, 인간적 삶의 구현을 위한 제반 가치들의 평등주의적 분배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2. 평화통일의 전제로서의 동포문제
 
  우리 憲法 전문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밝히고 있다.
  명문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하던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거로는 이미 그 당시의 동포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인 것이 명백하고, 현재와 미래로는 정의,인도,동포애로써 한민족 화합의 의무가 지워진 것 이다.
 
  법무부에서 재외동포법의 개선안을 내 놓기는 했으나 여전히 재중국,재러시아 동포들의 입국조차 까다로운 것이고 재미국동포등과의 차별성을 누그러뜨리기에는 미약해 보인다. 실제로 재중국동포들의 경우 거액의 돈을 들여 입국한 후 불법체류자로 가슴조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는 국가가 나서 형평의 추를 맞춰줘야만 하는 정의의 관념에 어긋나는 것 이다.
 
  현재 재중국동포들은 연간 약 2만명가량이 북한을 왕래하며 변방무역을 통해 북한 대외무역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 남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들이고 그들을 통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중,재러시아 동포를 다른 재외동포와 차별하지 않아야 앞으로 북한동포를 차별하지 않게 되며, 그러한 믿음이 북한동포들에게 심어졌을 때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 이다.
 
  우리 스스로가 과거를  가볍게 여기거나 잊는다면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던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꼴이고, 국난이 닥쳤을 때 누가 국가를 위해 기꺼이 한몸을 바칠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미래의 세대들에게 어떤 교육과 교훈을 가르칠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동포들 사이에 어떤 차별이 주어진다면 세계화시대를 살아가야할 21세기에 민족대화합은 요원한 일일 것 이고 진정한 평등과 화합이 이루어 진다면 국력의 확대로도 이어질 것 이다.
  이에 민족적인 정의의 관점에서는 물론, 백번 양보해 현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재중국,재러시아 동포들과 관련한 국민과 정부의 관심의 변화는 물론이고 재외동포법의 진정한 개선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빼앗긴조국,끌려간사람들. 한일문제연구원. 아세아문화사. 1995
2. 스딸린체제의 한인강제이주. 김명호 역. 건국대학교출판부. 1994
3. 바로보는한국근현대100년사(1). 김송달. 거름.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