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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법

근로기준법 제1조

우리가 알아야 할 진짜 노동법 해설

 

 

 

 

 

중요한 것은 법을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1조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살펴 볼 관점은

 

첫째, 헌법의 어떤 내용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가

둘째, 근로조건의 기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셋째, 보장과 향상에 대해

끝으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은 무엇이냐, 왜 그것을 꾀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이다.

 

 

헌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것은 헌법 제32조다. 특히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인 근로기준법은 제3조에서 자신이 최저 기준이라며 역할을 한껏 낮추고 있다.

 

그나마 노동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법을 기준삼아 항의하거나 다툼을 벌이는 경우 그를 기다리는 것은 해고통보다. 그러니 화려한 미사여구로 법 조문을 장식해봐야 공염불일 뿐이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있는 헌법 제33조에서는, 혼자 항의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뭉쳐서 권리를 쟁취하라고 노동3권을 정해놓았다. 이 부분은 노동조합 편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이 밖에도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려야 한다는 헌법 제10조

법 앞에서의 평등(제11조)

직업 선택의 자유(제15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등이 보장되어야 실제로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살아나게 된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조건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5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있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호.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정리하면 근로조건은

 

제17조 제1항의 4가지

제93조 제1호~제12호까지 12가지

제93조 제13호

시행령 제8조의 2가지

 

총 19가지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교부 즉 노동자에게 한 부를 주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강행규정이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

 

이 법은 제3조에서 자신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 최저기준이라고 하는 법이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도 하겠다니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 보장을 넘어 “향상”까지 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

 

50년 전의 전태일과 어린 여공들은 말할 것도 없고, 21세기를 넘어선 지 오래인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조차 “(제발) 근로기준법 (만이라도) 준수하라”라는 절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저기준이라도 지켜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한다

 

 

 

국가의 경제는 세 축이 톱니처럼 물려서 돌아가야 한다.

가계(즉 국민), 기업, 정부가 그것이다.

 

만약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정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없다면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다.

 

세계 최대의 규모에 놀라울 정도의 최신식 시설의 양계장을 지어놔도

사장님이 동분서주 지구촌을 휩쓸며 판로를 개척해도

닭이 알을 낳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듯이 말이다.

 

노동자의 근무 여건이 점점 열악해지고

부부는 각각 일터로, 자녀도 아르바이트하며 온 가족이 근로자 되어

가족이 밥 한 끼 함께 먹는 일이 점점 요원해지고

그렇게 서로가 소외하고 소외당하는 가정과 노동자가 늘어만 간다면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경제의 세 축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곧 기업을 살리고

국가도 살리는 동시에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임을

그 근본이 노동자를 살리는 것에 있음을

 

허접하기 이를 데 없는 근로기준법이

어쩌다가 실수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고백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