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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9

한결노동문제연구소 웹진 2020. 10. 29

한결노동문제연구소 웹진     2020. 10. 29

청소년노동과 인권, 둘의 모순 관계

기능과 돈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람의 눈으로 보자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 청소년의 수는 16만 4천 명이다. <근로기준법>은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인 경우 연소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위 국정감사 기사의 내용에는 청소년 노동자가 130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범위는 만 24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하므로 그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여기서 짚어볼 점은, 과연 우리 사회에 청소년 노동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청소년을 노동 현장에 동원해야 하는 이유가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기술 습득인가 아니면 용돈과 학비 마련의 수단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성인 노동자에 비해 다루기 쉽고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상품(노동력)이기 때문인가. 청소년 시기를 대한민국에서 경험한 기성세대라면 더욱더 솔직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의 청소년은 과거 우리들의 모습이며 그들의 미래는 지금의 우리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https://freenodong.tistory.com/388 [한결노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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