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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안내

 

노동조합을 만들 준비가 되었다면, 진행해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준비 (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할 중심인물들이 규합되어야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한 10인 내외의 사람들이 모여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노조 결성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기초교육기초교육 노동조합을 왜 설립하고 노동자들이 단결을 해야 하는지 자각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동 3권,노조의 조직과 운영, 결성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왕좌왕하거나 회사 측의 회유와 협박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화조직화 초기에 소수의 인원들이 결의를 다졌다면 이제 대다수의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등 조합 가입대상자들에게 가입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 이제부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의 절차적인 내용입니다.
 

 

 

2.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1) 신고기관


  ㄱ.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 노동조합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ㄴ.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 노동조합은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ㄷ. 그 외의 노동조합 ==>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 설립신고서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   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 규약

 

 

 

3) 노동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 비치해야 할 서류

 

(1)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작성

설립총회의 절차
-. 개회선언
-. 노동의례
-. 경과보고
-. 임시의장선출
-. 서기,감표위원임명
-. 성원보고
-. 회순결정
-. 안건토의
-. 기타토의
-. 폐회선언

 

 

(4)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

 

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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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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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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