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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한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한 근로조건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조건에 관해 분쟁이 생긴다면 법원은 이를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판단의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 무엇을 잣대로 삼아야 할까요?


 

유리한 조건, 특별한 조건 우선

 

어떤것은 노동자 입장에서 유리하기도 하고 다른 것은 매우 불리한 것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노동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또한 조금 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특별규정 우선의 원칙'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입장에서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체협약

 

오직 노동조합만이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관해 합의한 후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취업규칙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제출하고 사업장에도 비치하여 노동자들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른 사업체의 것을 베끼는 등의 일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므로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93조)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취업하면 모두가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등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을 시키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이제는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할 것을 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설령 문서화되지 않았다 해도 일을 한 기간과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동료의 증언 또는 나의 메모 등 다양한 방법)근로관계를 기초로 하는 임금 등의 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관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중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근로조건에 관해서 사용자에게 솔직한 자신의 생각을 말 할 수 있는 임금노동자가 몇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법률에는 약속한대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정해 놓았지만 그대로 지키는 사장이(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얼마나 될것이며 이런 사실에 시정을 요구하고 법을 들이대며 따지는 순간 불이익을 예상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그리 어려운 일일까요? 물론 그 직장에 없어선 안 될 직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어느 식당이 유능한 주방장 덕분에 손님이 몰려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사장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주방장이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월급이 적어서 그런가, 뭐가 마음에 안들었을까, 사장은 고민을 하며 주방장의 마음에 들도록 교섭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해도 궁극적인 주도권은 사장이 쥐고 있습니다.

 

몇해전 작고한 고 최동원선수는 주방장과는 비교도 안되는 한국프로야구의 불세출의 스타였습니다. 그런데도 열악한 선수들의 조건을 바꾸고자 선수협을 구성하고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사용자는 가차없이 그를 내쳤고 이를 지켜보던 같은 업종의 사용자들은 그 기업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질 때 프로야구선수뿐 아니라 모든 운동선수가 힘을 합쳐 운동 그만둘 각오로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

 

노동법이라는 단일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련 법률들을 통칭하여 노동법이라 부릅니다. 노동법은 일반법인 민법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법인 민법에는 신의성실 조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5조는 이것을 노동법에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2(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