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소년노동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우리 청소년들은 '노동자' 보다는 '근로자'라는 용어에 더 친숙하며 아르바이트하는 사업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교육정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관련법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이에 대응 방법을 몰라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참조>

 

 



 

<그래프1>작성:한결노동인권상담소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국가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부터 중등학교, 심지어 취업을 앞 둔 시기의 대학에서조차 헌법상 가르쳐야 할 노동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프2>노동인권상담소

 

 



죽어라 일 만 하며 살아온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대량해고 등의 현실적 위험이 눈앞에 닥치면 비로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찾아봅니다. 그제서야 헌법이 있고 노동관련 법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만 이미 때는 늦습니다.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 파업과 사회질서 파괴 등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깊이 각인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일 자체가 마치 일제시대 일본 순사의 눈을 피해 독립운동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온갖 미신에 빠져 있는 기성세대가 자신의 권리를 찾아 투쟁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노동인권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

 



 

그러므로 청소년 시기부터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당위성에 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이 힘없이 내몰려 정규직으로 실업자로 전전하는 동안 우리 사회의 경제력은 점점 추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은 자본주의의 미덕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경쟁은 수많은 참가자들의 탈락 속에 한 사람의 우승자를 가려내는 시합과 같이 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올 뿐입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용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노동에 나서는 사회는 분명 정상의 모습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