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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법

문서자료

 

 

근로계약시 필요한 서류

 

「근로기준법」제17조 제2항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노동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5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hwp

 

 

        건설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hwp

 

 

        단시간 근로계약서.hwp

 

 

         영문 표준근로계약서.hwp

 

 

 

 


 

 

연소자 취업시 갖춰야 할 서류

 

  • 15세 미만인 사람과 '15세 이상~18세 미만인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취업을 금지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4조)

  • 15세 미만인 사람이 취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갖춰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4조)

  • 13세 미만인 사람 역시 원칙적으로 취업을 금지하지만 예외적(예술공연)으로 [취직인허증]을 갖추면 취업 허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18세 미만 근로계약서.hwp

 

            친권자(후견인) 동의서.hwp

 

          ※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교부, 재교부)신청서.hwp

 

 

 


 

 

임산부와 연소자에 대한 야간, 휴일 노동 허용 신청서

 

 

         임산부,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hwp

 

 

 


 

감시적,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 (근로기준법 제63조)

 

  • 감시적노동자 또는 단속적노동자로 인정이 되면 해당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상당 부분에서 적용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로시간과 휴일, 휴게 등에서 적용 제외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을 많이 시키고도 임금은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이 감시적, 단속적 노동자임을 고용노동부에 승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이 조항을 여기서 설명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이러한 절차가 있음을 인식하여 거부하면 자신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 대부분 용역회사 소속으로 일 하는 노동자들이 사용자 또는 팀장이나 반장 등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부당한 요구에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시단속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제외승인신청서.hwp

 

승인신청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가 아래의 '동의서'를 노동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동의서'에 노동자가 서명하는 순간 시간이 남아 도는 힘들지 않은 업무를 하고 있음을 시인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므로 동의서에 서명을 함부로 하면 안되겠습니다.

 

 

        감시단속 동의서.hwp

 

[감시단속 동의서] 파일을 열어 보시면 '감시적 노동자' 와 '단속적 노동자' 각각의 문서가 보입니다.

 

 

 


 

 

부당해고(징계 포함)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부당해고(징계):

개인인 노동자가 부당하게 정직, 전직, 감봉과 해고 등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인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 할 경우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구제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hwp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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