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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시사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정부

 

근로계약의 기간을 미리 정해 놓은 형태의 노동을 '기간제' 라고 합니다. 정년까지 해고 걱정 없이 일 할수 있는 형태가 '정규직'이므로 기간제는 비정규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도록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에는 재벌기업들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6년 제정되어 그 다음해인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간을 정해 놓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제정이라고는 했지만 기업들은 이 규정을 나쁜 쪽으로 활용하여 2년이 되기 전에 해고를 했습니다. 1년 11개월에 해고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 하루짜리 근로계약서를 내밀고 노동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은 약자인 노동자들을 감언이설로 속이다가 안되면 협박을 하고 결국에는 부당해고를 저질렀습니다. 일단 사직서를 쓰게 한 뒤 이름도 모르는 용역회사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지금까지와 같은 일터에서 같은 업무를 하게 된 노동자들은 어차피 그게 그것 아니냐는 사용자측의 말장난에 속기도 했고,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약자의 심정으로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편법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중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저항하는 노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노동조합을 통해 하나로 뭉쳐 생존권을 지키려는 투쟁이 벌어져 긴 시간동안 버텼으나 많은 상처를 남기고 끝을 맺었습니다. 바로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법이 만들어진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 !

그럼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

 

 

노동자들의 부당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지금까지 이 법은 재벌기업을 비롯한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술 더 떠서 2년 이후의 전환 규정을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보호'라는 단어는 어째서 법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정부는 4년으로 늘리는 이유를 노동자들이 원해서라고 합니다. 뺨 치고 얼르는것도 정도껏 했으면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의 용역계약 노동자의 경우 연말이 다가오면 마음을 졸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은 차라리 2년짜리 계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정부의 해설은 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이 2년인 것보다는 4년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이것 역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4년짜리 계약이 아니라 1년씩 4번, 즉 4년 연속 마음을 졸여야 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과 국민을 얼마나 무지랭이로 취급하면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댈까요?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규직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별 탈이 없는 한 인생의 마무리 시점까지 무사히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그렇게 노동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은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내고 병역의 의무도 이행하고 기업들의 이윤도 만들어 주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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