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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법

근로기준법의 목적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노동3권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동3권이라하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세 가지를 말하는데 당시의 헌법에는 이외에도 기업의 이익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균등하게 점유해야 한다는 '이익균점권'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뜻입니다. 이 조항은 1961년 사라졌습니다. 1997년에 기존의 법률이 폐지절차의 형식으로 오늘날의  「근로기준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노동 관련 법률들은 1953년에 제정되었는데 대표 주자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위원회법」 세 가지 법률이 순서대로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률들의 순서는 알고 보면 논리적이기도 하거니와 현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 후 「근로기준법」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와 싸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해고의 위험까지 있으니 차라리 법을 모르는편이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힘을 뭉쳐 싸워야 형평이 맞다는 헌법정신에 의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할 수 있도록「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사장이 법을 어기고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하소연 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법」이 제정되었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헌법 제33조 <노동3권>을 말합니다) 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헌법정신이란?


국민인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뿐 아니라 향상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헌법이 그렇게 정한 이유는 노동자 개인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이기도 한 전체 노동자들이 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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