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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법

단시간/초단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들은 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동등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노동법령은 그때 그때 다른 경우가 많아서 아무리 법조문을 꼼꼼히 읽어봐도 안에 담겨진 진실을 알아 채기 힘듭니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 하는 노동자보다 적게 일을 한다고 해도 시간급에 차별이 없어야 하고 법률의 여러 기준이 같게 적용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우리 법령들은 노동시간이 작은 노동자들의 경우 보호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사참조 <초단시간 노동자들 "올 설도 버림받나요">한겨레신문

사진출처:한겨레신문

 

 

제2조

제8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18조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시간 근로자


  • 해당 사업장의 통상 노동자들의 1주일 동안의 노동시간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 근로계약서 작성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임금 산정은 시간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시간급 임금을 통상 일급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시간급 임금 (4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 그 기간의 통산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 초과근로의 경우 노동자와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을 말함)을 주어야 합니다.

즉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1일의 휴일을 유급(주휴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금액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1주일에 월~금 동안 1일 4시간씩 일 하는 경우, 시간급이 6천원인 경우.

 

 

 

 

  •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일수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조 제1항 관련)

 

 

 

<예>

입사한 후 2년차까지는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1주에 20시간 일을 하는 노동자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유급처리 하는 것이므로 60시간은 [8시간 × 7일=56시간] 에서 4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7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부여하고 4시간이 남습니다.

 

남는 4시간에 대해서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더 줄 수도 있고, 4시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상기시켜드리자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들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와 노동자 양당사자간에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은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여성인 경우 생리휴가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
  • 여성인 경우 산전후휴가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초단시간 노동자


 

  • 4주 동안 노동시간을 평균 냈을 때 1주에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 주휴일(제55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열악한 환경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로 만들기 위해 14시간 50분의 근로계약을 강요하는 사용자들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차별 받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령

                              내  용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제외

기간제법

2년 이상 일 시켰어도 고용 계약 해지 가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 제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음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가입한 이가 거의 없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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