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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법

ILO(국제노동기구)

 

ILO 설립 이전의 과정



▶ 국제노동회의 태동

19세기에 웨일즈의 로버트 오웬(1771~1853)과 프랑스의 다니엘 르 그랑(1783~1859)은 국제 노동회의의 필요성을 주창했습니다.

 

▶ 권고사항 결의

1890년에는 최초의 세계국제노동회의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려 국제사회를 향해 다음 네 가지의 권고사항을 결의합니다.

  1. 광산노동 보호
  2. 일요일 휴무 보호
  3. 아동노동 보호
  4. 여성노동 보호

 

▶ 국제노동조약 체결

1905년과 1906년 스위스 베른의 국제노동회의에서는 세 가지 사항에 관한 국제노동조약이 체결됩니다.

  1. 성냥공장에 있어서의 황린 사용 금지
  2. 여성 야간작업 금지에 관한 조약
  3. 1890년 베를린회의에서 결의한 사항 재확인

 

 

 

 

ILO의 설립 


 

▶ ILO의 설립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19년 파리의 베르사이유 평화조약 제13편 ‘노동편’을 근거로 해서 ILO(국제노동기구)가 설립됩니다. 전쟁의 상처 후 사회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만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에 의해 설립된 것입니다. 초기에는 벨기에, 쿠바, 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영국, 미국 등 9개 국가의 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국제연맹의 기관이기는 했으나 운영은 ILO 자체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었고 1946년 UN과의 조약으로 UN의 전문기관이 됩니다.

 

▶ ILO의 목적 (필라델피아 선언)

1944년 제26회 총회가 열린 필라델피아에서 선언을 통해 ILO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선언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넘어 더욱 광범위하게 경제생활의 전반적 개선에 대해 규정하게 됩니다.

 

  1.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2.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부단한 진보에 필수적이다
  3.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에 대한 위협이다
  4. 궁핍에 대한 투쟁은 각 국 내에서 불굴의 용기를 갖고, 또한 노동자대표 및 사용자대표가 정부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일반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유로운 토론 및 민주적인 결정에 함께 참가하는 계속적이고도 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 ILO 가입절차

  1. 1945. 11. 1. 현재 회원국이었던 국가는 자동으로 회원국 지위 획득
  2. UN 회원국인 국가는 국제노동사무총장에게 국제노동기구 헌장의 공식 수락을 통보함으로써 회원국 지위 획득
    ▶ 한국이 여기에 해당: 1991. 12. 9. 152번째 국가로 ILO 가입
  3. UN 회원국이 아닌 경우는 UN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정부대표의 3분의 2를 포함한 참석대표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입 승인을 얻어 자위 획득

 

▶ ILO 탈퇴 절차

국제노동사무국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2년 후에 탈퇴

 

▶ ILO 회의 구성

  1. 총회: 연 1회 이상 개최, 각 회원국 대표 4인 (정부대표 2, 사용자대표 1, 노동자대표 1)
  2. 이사회: 임기 3년, 총 56인 (정부대표 28, 사용자대표 14, 노동자대표 14)
  3.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가 임명한 사무총장이 이사회의 지시를 받아 운영

 

▶  ILO '협약'과 '권고'

  1. 협약: 회원국이 비준하는 경우 국제조약이 되어 이행할 의무 발생
  2. 권고: 이행 의무 없음
  3. 2012년 현대 189개의 협약과 202개의 권고를 채택
  1. 1호 부터 189호 까지의 협약은 각각에 대해 체결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 중 25개의 협약에만 가입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국가들 중 최하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2. 협약에 대해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정부가 이행의 의무를 지게 되므로 가능한 한 체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 ILO 기본협약

핵심적인 8개의 기본협약 가운데 대한민국은 4개만 비준한 상태이고 나머지 4개는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고 있는 기본협약

◈ 결사의 자유

     1)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 87호)

     2)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98호)

◈ 강제노동

     1.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29호)

     2.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제105호)

 

   2.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기본협약

▣ 차별금지

      1)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노동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제100호)

      2)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제111호)

▣ 아동노동

      1)취업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제138호)

      2)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에 관한 협약 (제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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