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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나 각종 수당, 그리고 해고와 관련한 사항 등 중요한 내용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만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그나마 최소한의 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노동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하청에 재하청으로 점점 쪼개지는 사업장을 비롯해 5명 미만(4명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이러한 규정은 영세사업자보다 훨씬 열악한 삶의 조건에 놓인 노동자들을 국가가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사업장 규모의 구분 없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의 대원칙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많이 배우고 잘 사는 국회의원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스스로의 삶을 바꾸려는 노력이 있을 때라야 가능한 일임을 명심해할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5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에 관한 규정

 

제11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시행일 2008.7.1]]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별표 1> (63개조항)

구 분

적 용 법 규 정

벌 칙
(징역/벌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기본적 생활의 보장, 향상/국민경제 발전

 

제2조

정의

8가지 정의 /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는경우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은 최저기준이다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동등한 지위,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성실이행 의무

 

제6조

균등한 처우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차별 금지

500만원 벌금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폭행, 협박, 감금, 정신상 신체상

5년이하/3천만원

제8조

폭행의 금지

사고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금지

5년이하/3천만원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법률 위배하는 영리의 취업 개입 금지

5년이하/3천만원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선거권과 공민권 / 공의 직무

2년이하/1천만원

제11조

적용 범위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 (4인 이하는 따로 규정)

 

제12조

적용 범위

대통령령은 국가~읍면동에 적용

 

제13조까지

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근로자 노동부/노동위원회/근로감독관 요구시 보고, 출석

과태료 500만원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 이 법이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취업의 장소 / 종사할 업무

법 93조 1호 ~ 12호 규정

기숙사 있는 경우 기숙사 규칙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그 사업장 같은업무 통상근로자를 기준

적용 예외

-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제55조, 제60조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 제1항

근로조건의 위반

손배청구 -> 노동위원회에

계약해지 -> 취업목적 거주 변경시 귀향여비 지급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500만원 벌금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500만원 벌금

제22조

강제저금의 금지

가능한 경우

- 저축의 종류 기간 등 근로자가 결정

-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2년이하/1천만원

500만원 벌금

제23조 제2항

해고 등의 제한

업무상 부상,질병+30일 /산전후+30일

5년이하/3천만원

제26조

해고의 예고

30일전 예고 /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2년이하/1천만원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 제외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 2개월 기간 정한 근로자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

- 계절적 업무 6개월 기간 정한 자

- 수습 사용 중(3개월 이내인 자)인 근로자

 

제36조

금품 청산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3년이하/2천만원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

100분의40 이내에서 대통령령 기준(100분의20)

- 제외사유 있음: 령 18조 참조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

- 예외사유

질권/ 저당권/ 담보권에 따른 채권

 

제39조

사용증명서

퇴직 후라도 증명서 청구시 즉시 발급 (청구시효 3년)

과태료 500만원

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취업방해 목적으로 비밀기호, 명부작성, 통신 금지

5년이하/3천만원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과태료 500만원

제42조

계약서류의 보존

3년간 보존

 

제3장

임 금

제43조

임금 지급

예외 -> 시행령 23조 반드시 참조

3년이하/2천만원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4조의 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연대책임

3년이하/2천만원

제44조의 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제45조

비상시 지급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한사유로 1주이상 귀향

1천만원 벌금

제47조

도급 근로자

 

500만원 벌금

제48조

임금대장

임금, 가족수당의 기초, 임금액, 대통령령

과태료 500만원

제49조

임금의 시효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휴게

 

2년이하/1천만원

제55조

휴일

 

2년이하/1천만원

제63조

적용의 제외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미만(중학생 18세미만)

2년이하/1천만원

제65조 제1항

사용금지

임신중 / 산후1년내 / 18세미만 , 유해 위험 금지

3년이하/2천만원

제65조 제3항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사용금지

 

3년이하/2천만원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18세미만 / 증명서,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과태료 500만원

제67조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계약은 대리불가 / 해지는 대리 가능

500만원 벌금

제68조

미성년자의 임금의 청구

독자적으로 청구 가능

 

제69조

미성년자의 근로시간

1일7시간, 1주40시간 / 합의하면 1일1시간, 1주6시간 가능

2년이하/1천만원

제70조 제2항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임산부, 18세미만자 야간및휴일 금지/ 장관 인가 가능

2년이하/1천만원

제70조 제3항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인가받기전 근로자대표와 협의

500만원 벌금

제71조

산후 1년내 여성의 시간외 근로

산후1년내 1일2시간 1주6시간 1년150시간 초과연장금지

2년이하/1천만원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여성, 18세미만자 갱내 금지

3년이하/2천만원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2년이하/1천만원

5항: 500만원벌금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안전과 보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

요양보상

업무사의 범위는 별표 5호

2년이하/1천만원

제79조

휴업보상

100분의 60

2년이하/1천만원

제80조

장해보상

완치 후 장해 발생/ 별표 액수

2년이하/1천만원

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중대한과실 있음을 노동위원회 인정받으면 보상 없다

 

제82조

유족보상

업무상 사망 / 1,000일분의 평균임금

2년이하/1천만원

제83조

장의비

업부상 사망 / 90일분의 평균임금

2년이하/1천만원

제84조

일시보상

78조 보상 후 요양 2년후 불완치 1,340일분 평균임금

 

제85조

분할보상

사용자가 지급능력 증명, 보상받을자 동의시 1년 분할

 

제86조

보상 청구권

퇴직후에도 권리 존속, 양도 압류 불가

 

제87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타 법령 보상받은 경우 그 금액 공제

 

제88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제89조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청구가 있으면 1개월 이내 심사나 중재 개시

 

제90조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여러 차례 도급 재해보상은 원수급인이 사용자

 

제91조

서류의 보존

 

과태료 500만원

제92조

시효

3년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

감독기관

근로조건의 기준확보가 목적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임검, 심문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거부,회피,기망시

과태료 500만원

제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

직무상 비밀 엄수 (퇴직 후에도 준수)

500만원 벌금

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근로자가 노동부(근로감독관)에 통보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2항 위반의 경우

2년이하/1천만원

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

 

제106조

권한의 위임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제12장 벌 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