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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법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학술적으로 엄격하게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비정형’이나 ‘비전형’이라는 주장도 있고 외국에서는 ‘irregular' 'nonstandard' 'atypical' 'insecure'등 다양한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유형으로는 기간제와 시간제, 간접고용 그리고 특수고용의 형태가 있습니다. 

 

1997년 경제위기 전까지 '비정규직'은 낯선 단어였습니다. 비정규직 방식의 일자리는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일상적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현재는 일반인도 흔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급속한 팽창을 경제의 활성화 결과라고 선전하는 정부와 기업들의 긍정적 평가와는 달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저임금, 높은 노동 강도, 낮은 사회적 처우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본질적으로 고용의 불안정과 근로조건의 차별에 의해 직업과 삶의 설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사용자에 대한 노동자의 인격적 종속을 심화시킴으로써 대등한 노사관계의 형성이라는 헌법과 노동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생성 과정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1990년대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핵심은 화폐와 노동력의 관리형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금융에 대한 탈규제, 정리해고, 파견노동제, 임시직과 성과급 제도의 확대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 및 복지제도의 축소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재생산을 더 이상 사회가 보장해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철저한 시장원칙에 따라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공세는 특히 노동 유연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동유연화는 노동력을 저렴한 가격으로 자유롭게 구매하기 위한 자본 일반의 논리로서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해지도록 하겠다는 말이다. 자본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노동력만을 고용하고, 호황기에는 주변부 노동력을 자본이 필요로 하는 만큼 고용했다가 불경기가 되면 해고하는 식이다. 즉 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업 내부의 인사관리의 유연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축소 규제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자본의 전략이다.

 

 

 

한국에서 비정규직의 확대의 배경


 

신자유주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비용 절감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고용 인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를 선호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로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인력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비정규 노동자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국가 경제의 회생을 위해 모든 국민이 고통 분담을 각오하고 동참하였으나 이렇게 유연화된 노동시장은 한국 사회에 있어 새로운 노동계급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발생 시켰고 그들의 불안정한 고용과 지위는 그들에게 일정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유형


 

1. 기간제

 

1) 일용직

    • 고용기간이 매우 짧거나 극단적으로 단 하루의 일자리를 말합니다

2) 임시직

    • 몇 달 동안 임시로 일을 하는 등의 형태를 말합니다

    • 정직원이 출산휴가 등으로 일정기간 자리를 비우게 되면 복귀 할 때까지 그 일을 대신합니다

    • 스키장 등 계절에 따라 성수기에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잠시 일을 합니다

3) 계약직(무기계약직 포함)

    • 기업 내 전산망 구축 작업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의 사업을 완료하는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 이러한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일자리였기 때문에 이전에도  볼 수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특별히 기간을 정해놓을 이유가 없는 항시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서도 기간제 비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시간제

  • 하루 노동시간이 통상적인 노동시간보다 짧은 형태입니다

  • 임금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시급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 보통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로 간주하여 정식 일자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 서유럽의 선진국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고 시간당 임금에서 큰 차이가 없기때문에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 서유럽 같은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자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시간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3. 간접고용

  •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불일치되어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 파견, 도급, 용역, 사내하청 등

  • 1998년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허용되었습니다

  • 파견 가능 업종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용역, 도급이 있습니다

 

용역이란


'용역'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영화에 등장하는 용역깡패가 떠오릅니다. 돈 받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살해까지 감행하는 용역깡패. 용역회사 역시 그와 같은 개념으로 돈을 버는 인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굴 한 번 보지 않은 노동자를 다른 기업에 넘기고 매달 돈을 챙기는 수법은 인신매매범에 더욱 가깝습니다.

 

반란군들의 군사독재 이후 친위세력인 군출신과 경찰간부 출신 등을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 우후죽순 생겨난 용역회사.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충성을 맹세하는 용역회사들이 번 돈은 결국 서민과 노동자들을 갈취한 것이었고 그렇게 반란군의 수중으로 들어가 정치자금화 하여 수구세력이 대한민국에서 공고한 입지를 다지는데 공헌하게 되어 오늘에 이릅니다.

 

통상 기업 외부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형태를 통칭하며 사용사업주가 용역업체에게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역은 청소, 경비, 전기등의 시설관리 업종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용역의 경우 겉으로는 용역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사용사업주가 채용, 업무지시, 근태관리, 해고 등 근로관계 전반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등 실제로는 파견근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결국 불법파견이거나 위장도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 도급은 「민법」에 의해 규정이 되므로 기업 사이의 민사상 계약이 됩니다. 생산직의 경우 파견금지업종 이므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 파견계약이 필요 없게 되어 도급의 형식을 취하여 「파견법」의 규제를 피해간다. 여기에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의 문제를 낳게 됩니다

    • 문제는 용역업체가 비용 명목으로 사용사업체로부터 받는 금원의 상당부분을 가져가게 됨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수입이 더욱 적어지는가 하면 노무관리에는 거의 무관심하여 노동기본권의 열악한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4. 특수고용

  • 형식적으로는 개인이 기업과 사업자 대 사업자로서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감독을 받고 지시에 의해 일을 하지만 형식상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도 되어있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합니다

  • 구별 기준은 도급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일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감독과 지시를 받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 화물트럭운송기사, 방문설치AS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의 근로자는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지시하는 일감과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등 사실상 고용관계에 놓여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성을 부인 당함으로 인해 그 권리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관련 법률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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