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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시사

박근혜가 말하는 '국가쇄신'의 허구

국무총리 지명에 감춰진 가식

 

최근 불행한 일이 벌어져 대부분의 이 사회 구성원들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침체된 지지도를 보며 분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박근혜는 '국가개조'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사용해가며 국민들을 상대로 변화의 몸짓을 어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것 같다. 5월 22일에는 법부의 대법관을 지낸 안대희를 국무총리에 지명하였는데, 이에 당사자인 안대희는 개인적인 삶을 모두 버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국가를 바로 세우는데 전력할 것이라며 화답했다고 한다. 특수부 검사라는 행정부(즉 법무부)의 공무원 출신이라는 그의 이력에 걸맞게 이번 국무총리 지명 자체도 특수한 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제66조 제4항), 그리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제101조 제1항) 각각 속한다고 규정하므로써 권력(3권)분립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권력을 한 사람 또는 한 기관에 집중시키지 않는 원칙은 헌법이 존재하고 있는 국가라면 어느곳 할 것 없이 당연시되고 있는 대명제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헌법은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을 거치면서 휴지만한 가치도 인정받지 못한채 그 영욕을 지나왔다. 분위기를 바꾸겠다면서 박근혜가 한 일은 유신의 본당인 김기춘을 실세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여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은 것이었으며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보기 좋게 박살내는 이번 총리 지명으로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국가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국무총리 지명이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세월호 사고를 통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높아지자 국가를 쇄신하겠다며 안대희를 국무총리에 지명했으나 이 행위는 자기 모순에 다름 아니다. 세월호 사고를 분석하면서 공무원과 국가기관이 탐욕에 눈이 먼 기업 또는 자본가과 결탁한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결론내린 정부는 공무원 출신의 재취업을 강도 높게 제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현 행

 개 정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

   자본금 5억원, 연매출 150억원

   자본금 20억원, 연매출 120억원

 법무법인 / 회계법인

   연매출 150억원

   연매출 120억원

 국가 등 사무위탁 협회

   제한 없음

   118개 전부

 제한 기간

   퇴직 후 2년간 취업 금지

   퇴직 후 3년간 취업 금지

 안전감독.인허가.규제 조달 유관단체

 

  기관장 감사 자리에 공무원은 불가 

 고위공무원 규제

 

  소속기관 업무 관련 취업 불가

  퇴직 후 10년간 취업 금지 직급 공개

 제한기관

   3,960개기업

  12,000여개

 

 

사진출처: 한겨레신문 기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 제1조). 헌법의 130개 조항 모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이라는 목표가 종착점이다. 그러한 가치에 근거해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로 분리를 하는 것이며 공무원의 사기업 취업을 막으려 하는 것이다. 자신이 감시 감독하던 사기업에 취업을 할 예정이라면 과연 누가 제대로 공직을 수행할것인가. 문제는 전 대법관인 안대희가 국무총리직을 맡게 되는 것 역시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의 한 축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법관을 그만 두고 행정부의 국무총리나 장관을 할 마음이 있다면 그 누가 제대로 행정부를 견제하겠는가. 이렇게 볼 때 박근혜가 세월호 이후 공직자들의 재취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이유가 세월호의 아픔을 이용해 지지도를 되돌리려는 목적뿐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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